"김해공항 소음부담 529억 중 151억만 주민 배정"…주민지원 법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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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이 다른 공항보다 소음분담금을 더 걷으면서도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보상 규모는 다른 곳보다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공항에서 징수한 소음부담금의 최소 50%를 해당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사용하고 피해주민들의 즉각적인 수요에 응답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 확대와 더불어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에 지방비 분담 의무규정을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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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김해공항이 다른 공항보다 소음분담금을 더 걷으면서도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보상 규모는 다른 곳보다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항소음법)을 발의했다고 12일 발혔다.
이 법안은 공항에서 징수한 소음부담금의 최소 50%를 해당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사용하고 피해주민들의 즉각적인 수요에 응답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 확대와 더불어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에 지방비 분담 의무규정을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부담금은 529억원이다. 이 가운데 김해공항에 배정된 금액은 151억원으로 29%에 불과하다.
그 결과 피해 주민들에게 쓰여야 할 소음분담금이 다른 지역의 소음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실은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다른 지역의 예산 부족은 국고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르면, 환경오염(소음)을 유발한 원인자가 피해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항소음법 제19조에는 소음부담금의 주민지원사업은 최소 25%를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 환경오염 원인제공자 책임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재정 부담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해당 사업의 시행주체가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돼 시행령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이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제한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후 아파트 개보수나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치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문제로 피해 지역인 경남 김해시와 부산시 주민들은 그간 겪어온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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