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유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사처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 존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유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에 해당하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 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한 바이오 회사의 비상장 주식 8억 2000만 원가량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인사처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나 그의 가족이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백지신탁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특허 침해 소송으로 경쟁사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 적법'
- “대구회생법원 설치 시급”…대구상의 정·관계 건의
-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옥중 소송…법원 판단은?
- 법원 ''국정농단' K재단, 삼성 계열사 3곳에 출연금 50억 반환하라'
- 후배가 남친과 나눈 카톡 내용 몰래 빼낸 변호사…법원 선고 형량은?
- 흉기 휘두른 람보르기니 男…'롤스로이스 男'과 선·후배 사이?
- '아침마다 마셨는데' …'세균 '득실득실', 쑥 건강식품 절대 먹지 마세요'
- '클럽에서 승리 봄'…출소 7개월 만에 또 등장한 목격담 확산
- 박지현, 이재명 찾아가 단식 중단 권유…'너무 수척해져서 눈물이 났다'
- '면접 성폭행' 10대 죽음 내몬 그 카페, 추가 피해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