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 승진 검사장, 가족간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모친에 위해 제지 정당방위” 불송치
처남 이의신청에 사건 검찰로 송치돼
12일 매일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지난달 17일부터 A 검사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처남 B씨가 A검사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인 매형 C씨가 몸싸움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처남 B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검사장 등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B씨가 모친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보고 지난 4월에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더라도 고소인이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처남 B씨 측은 경찰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시기 매형의 자택 엘리베이터에서 A검사장 부부와 매형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B씨는 이들이 자신을 밀치고 계단에 넘어뜨린 뒤 짓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당시 매형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 검사장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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