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직원 22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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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태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2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 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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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태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2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 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단을 기관 경고했다.
앞서 올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다. 결국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공단은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감사 결과, 단계별 답안 수량 확인·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서 점검 직원 미상주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공단에서는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가 분실됐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공단에서는 국가자격시험 관련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작년 7월에는 공단 주관의 세무사 자격시험이 부실하게 채점됐다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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