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악산’ 명백한 허구의 공포영화”, 원주시 반발 속에 예정대로 개봉 “예매율 0.6%”[MD이슈]
"치악산 명성 훼손 예측할 수 없다"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치악산을 배경으로 토막살인 괴담을 다룬 영화 ‘치악산’이 원주시와 시민단체의 강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3일 개봉될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며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채권자(시민단체 등)가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광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관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담았다.
원주시는 지난달 27일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주시는 최근 칼부림 사고와 등산로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주민 불안은 물론 모방 범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또 치악산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농축산업계 및 관광업계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단체도 발끈했다. 원주보훈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치악산 상영을 중단하라"며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원주시와 “허구적 상상”임을 강조한 영화사 측의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법원은 결국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경기도 광주 소재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곤지암' 역시 병원 건물과 부지 소유주가 영화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시끌벅적한 공방이 있었지만, ‘치악산’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12일 오후 2시 45분 현재 영진위 통합전산망 예매율에서 ‘치악산’은 0.6%에 불과하다. 예매자수는 1,0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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