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텐덤', 진학사 상대 '표절공방' 항소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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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를 둘러싸고 펼친 입시정보 제공 기업 진학사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7일 텐덤과 진학사 간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진학사의 캠퍼스리뷰 서비스가 텐덤이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정해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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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를 둘러싸고 펼친 입시정보 제공 기업 진학사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7일 텐덤과 진학사 간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진학사의 캠퍼스리뷰 서비스가 텐덤이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정해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진학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진학사 측의 2000만원 손해배상 채무가 확인됐다.
경청 측은 "이번 판결은 먼저 진학사가 텐덤의 성과물인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며 "캠퍼스 리뷰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행위 역시 성과물 침해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텐덤에 따르면 2018년 텐덤은 진학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리뷰데이터, API 명세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진학사에서 애드캠퍼스와 유사한 캠퍼스리뷰를 개발해 론칭했고, 텐덤 측에서 진학사 서비스를 인지하며 표절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특허청은 진학사의 텐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리뷰데이터 사용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원일 텐덤 대표는 "재판부가 애드캠퍼스를 개발하기 위해 그 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고를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장기간 소송으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성과물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강화된 법이 도입돼 중소기업의 권리가 보호받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며 "하지만 성과물이나 아이디어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수집과 증명의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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