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나...의료단체 “개인정보 유출” 보험사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법 개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바꿔 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법 개정이라며 반대하는 모습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환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병·의원)에 필요한 서류(진료비 내역 등)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요양기관은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한다.
현행 실손 보험료 청구는 진료 이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팩스나 앱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보험 가입자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류 접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간편화된 방식으로 소액 청구가 늘어나면 결국 가입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면서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당장 소액 보험료는 지급이 늘 수 있으나, 고액 보험료는 보험사가 거절하는 사례도 늘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중계기관의 정보 집적·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환자 의료정보 유출이나 정보를 집적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게끔 법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체계도 흔들릴 수 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향후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보험료 직불체계를 만든다면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지정한 진료만 주로 하게 되면서 ‘미국식 의료보험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도 이 법안이 “민간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한다.
이들 의약단체는 특히 ‘중계기관’에 대해서 정부·보험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법 개정 검토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 등이 언급됐는데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 안에선 평가기관인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데 우려가 있다.
결국 개정안에서 중계기관은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협 등은 의료기관의 직접 정보 전송을 포함해 전송 방식의 자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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