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교육활동 보장·구성원 인권존중’…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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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한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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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한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도 강화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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