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 2심도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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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거우며,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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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거우며,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 보려고 시도한 게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라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김 여사 논문 지도교수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전화해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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