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1년 더 가동한다

창원=황상욱 기자 2023. 9.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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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특위는 12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기존 2023년 10월까지이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2024년 10월까지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며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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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회의 열어 2024년 10월까지 활동기간 연장
12일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서울경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특위는 12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기존 2023년 10월까지이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2024년 10월까지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특위는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소위원회, 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정비 업무를 추진해왔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정비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총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법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8월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4월까지 8개월 간 용역을 실시한 뒤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보다 촘촘한 조례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며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가 의결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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