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6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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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16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이달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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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16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이달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재산세와 관련 납부 안내문을 게시하고,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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