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구" 영화 '치악산' 가처분 기각…내일 개봉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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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일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며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원주시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화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본 대중이 치악산에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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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12일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며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원주시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화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본 대중이 치악산에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의 금지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유효 적절한 구제 수단으로서 금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주시가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로는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손해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주시 측은 실제 발생한 적 없는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인 '치악산'의 개봉에 반대한다며 지난 1일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와이드릴리즈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치악산 사찰 구룡사 등도 앞서 지난달 31일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 제작사는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했다면서 치악산은 영화의 배경일 뿐이며 원주시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선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1980년대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살인 괴담을 다룬 이 영화는 이날 법원 판단으로 13일 정상 개봉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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