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쾌적한 대기질 위해 친환경 차량·보일러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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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이륜차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보일러) 구매자에 총 2억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총 5대에 각 3250만 원, 전기이륜차 총 20대에 각 최대 300만 원, 저녹스 보일러 총 110대에 각 10-60만 원을 지원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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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이륜차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보일러) 구매자에 총 2억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총 5대에 각 3250만 원, 전기이륜차 총 20대에 각 최대 300만 원, 저녹스 보일러 총 110대에 각 10-60만 원을 지원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차종은 '넥쏘' 한 개 차종으로, 지원금액은 대당 325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안군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이며 태안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도 대상이 된다.
단, 제조·판매자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동일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 충남도 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차량을 구매·등록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 시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가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자 수가 보급물량보다 많을 경우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태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법인·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1대, 사업장 한 곳당 1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4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300만 원이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구매할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보조금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지급하면 되며, 제조·판매사는 관련 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태안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 또는 시간당 열량이 6만 1900㎉ 미만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가정용 구매자에 10만 원(저소득층 60만 원)을 지원하며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다.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보일러 구매·설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청정한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대상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준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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