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씨, '본인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 확정…7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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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공개한 정준길 변호사가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문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 변호사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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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공개한 정준길 변호사가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문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 변호사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정 변호사는 2017년 5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브리핑에서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는 "문씨는 부정 특혜채용 문제로 청년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요구를 받고 있다"며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자신이 특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브리핑과 포스터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혜채용 의혹을 해명하라는 정 변호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씨를 지명수배자로 그린 포스터는 모멸감을 주기 충분하므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와 정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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