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2명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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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A기자와 B영상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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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A기자와 B영상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도 죄책이 무겁다"며 "MBC 취재진이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의 소재지를 확인하던 중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기자는 차량 주인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C교수의 현재 집 주소 등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와 B씨는 공동 주거침임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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