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인 미만 근기법 적용’에 팔 걷었다…“10만 서명운동”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사회연대입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말한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입법의 하반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연대입법이야말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다.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당연히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그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새겨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들 단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규모는 약 780만명이다. 갈수록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들 단체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덕 프리랜서권익센터 이사는 “정부는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 중 일부를 특수고용직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계급은 정규직, 비정규직도 아니다. 정부 승인을 받으면 특수고용직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최상층 계급”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진영과 함께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취약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무시하지 말고 사회연대 3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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