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은 '이 멤버십' 가입했다

김주미 2023. 9.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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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득 및 재산 분석에 기반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1천19만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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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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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득 및 재산 분석에 기반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1천19만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이다. 국민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천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이다.

복지멤버십은 지난해 9월부터 전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개인별로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됐다.

확대 개편 이후 가입한 사람은 54만2천명(23만2천 가구)을 기록했다.

복지멤버십으로는 주로 저소득층 대상, 아동 양육 가구 대상 지원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복지멤버십 가입 정보는 정기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고도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방문 확인 등을 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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