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330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사전구속영장

김성현 기자 2023. 9.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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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조선DB

광주동부경찰서는 12일 경찰에 수백 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모두 330여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짜고짜 욕을 하거나 “사람을 해치겠다”고 말하는 등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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