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핫플 ‘그 집’ 계약했더니 “없는 집?”.. 엉터리, 과장·과대 광고 늘어

제주방송 김지훈 2023. 9.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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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부동산 광고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올려놓거나, 융자금을 거짓 표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하는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위반 의심 사례를 보면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 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버젓이 광고로 올려놓는가 하면 '융자금 없음'이라 표시한 매물이 실제 확인 결과 실제 채권최고액이 2억 3,400만 원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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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인터넷 허위 매물 등록해
‘유령 매물’, ‘계약 매물’ 내놓기도
신고접수 10건 중 7건 ‘위반 의심’
“의심 사례 1년 새 2배 이상 급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인터넷 등 부동산 광고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올려놓거나, 융자금을 거짓 표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하는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미 계약된 매물을 재차 거래 매물로 내놓는가 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까지 올려 놓고 계약금 등을 가로 채려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가 모두 9,904건으로 1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며 감시센터에 신고·접수한 1만 4,155건 가운데 70%가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신고·접수된 9,002건, 위반 의심사례 적발 4,424건과 비교할 때 1년 동안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신고·접수된 건수 중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비율도 2021년(49.1%)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8월 출범한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의심사례로 적발될 경우,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위반사례는 다양했습니다. 지난해 위반 의심 사례를 보면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 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버젓이 광고로 올려놓는가 하면 ‘융자금 없음’이라 표시한 매물이 실제 확인 결과 실제 채권최고액이 2억 3,400만 원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파됐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던 매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적발됐습니다.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신고건만 모두 3만 3,740건으로, 이중 위반 의심사례는 1만 8,933건으로 56.1%에 달했습니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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