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 확정...7백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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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치인에게 7백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문 씨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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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치인에게 7백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문 씨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란 문구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문 씨는 2018년 3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명예훼손엔 해당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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