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방송사에 책임 묻겠다는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의결 참여 거부
보도 민원 100여 건···추가 심의 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를 심의한 뒤 중징계를 전제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SBS TV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안건들 심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류희림 소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여했다. 이들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전체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야권 추천 위원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긴급으로 상정된 이들 안건에 대한 의결을 거부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방송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여긴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이었던 지난해 3월6일 신학림 전문위원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씨는 이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관련 수사를 무마했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보도 후 KBS, MBC, SBS, YTN, JTBC 등 다수 방송사가 이를 인용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위원은 “녹취 자체가 ‘전문’이고, 그 녹취를 ‘재전문’한 것을 또 다른 방송이 틀었으니 ‘재재전문’”이라며 “그것에 대해 전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반대신문을 하는 노력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거 3일 전에 이런 방송이 나온 게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과 허 위원은 MBC, YTN에 대해 “네 꼭지나 방송하고, 표현도 단정적이었다”면서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옥 위원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안건을 심의할 때 심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퇴장했다가 긴급심의가 마무리된 뒤 회의장에 복귀했다. 옥 위원은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여 해당 안건들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5일 방송소위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에 대해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당시 방송소위의 긴급심의 의결에는 회의 정원 5명 중 여권 위원 3명만 참여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한 민원은 방심위에 현재 100여 건이 접수돼 있어 긴급심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방심위는 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종교인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이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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