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승소 확정‥7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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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큰 쟁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문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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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큰 쟁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문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선 안 된다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으며, 문 씨는 2018년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99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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