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7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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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로부터 700만원 배상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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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로부터 700만원 배상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절차다.
2017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던 정씨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 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자신이 특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당시 브리핑과 포스터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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