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김의철 해임제청 의결…野이사들 "절차에 하자"(종합2보)

황재하 2023. 9.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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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의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권 이사들은 지난달 28일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안건을 상정시켰다.

KBS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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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편파방송·수신료 분리징수 책임 등 6가지 사유
尹대통령이 재가하면 해임 확정…金 "사필귀정" 소송 예고
김의철 사장 부당 해임 항의하는 KBS 이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김찬태 이사가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 이사. KBS 이사회 관계자는 표결 결과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해임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 이사 5명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2023.9.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의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 5명(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사회는 "해임제청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을 불러 해임에 관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김 사장은 직접 출석하는 대신 전날 상세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야권 이사들은 해임제청 사유가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됐고 이날 표결 직전까지 10건이었던 사유가 6건으로 변경됐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반발했다.

여권 이사들은 해임제청 사유의 항목을 정리해 통폐합했을 뿐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을 강행했고, 야권 이사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의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사장은 입장문을 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의철 KBS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사장은 또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 국민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해임제청에 반대해온 야권 이사 5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해임제청안 처리는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며 "여권 이사들의 독단적인 처리에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야권 우세에서 여권 우세로 구도가 역전되자 8월부터 김 사장 해임을 논의했다.

당초 여권 4대 야권 7의 구도였지만, 야권 인사인 윤석년 이사와 남영진 이사장이 각각 해임되고 빈자리에 여권 인사인 서기석 이사장과 황근 이사가 들어서 여권 6대 야권 5로 뒤집혔다.

여권 이사들은 지난달 28일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안건을 상정시켰다.

이달 6일과 11일에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을 둘러싸고 비공개 토론을 벌였으나 여권 이사들과 야권 이사들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김 사장의 해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확정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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