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내일 개봉 가능…법원 "명백한 허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 영화 '치악산'이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끝에 결국 내일(13일)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이 '치악산'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한 공포 영화 '치악산'이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끝에 결국 내일(13일)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이 '치악산'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신청인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 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포 미스터리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토막난 시체 10구가 발견돼 비밀 수사가 진행됐다는 허구의 괴담을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 개봉 소식이 전해지자 원주시와 지역단체들은 지역 명소인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화 '치악산'은 예정대로 내일 개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곤지암' 또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과 부지 소유주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영화 내용이 허구이며 이미 곤지암 괴담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오늘은 대북 송금 증거 제시하는지 보겠다″
- 양향자 ″이재명 만나 달라″…김기현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 어려워″
- `합리화 쩌네`…‘학폭 의혹’ 김히어라, 녹취록으로 재반박 (종합)[M+이슈]
- 엄마 시신 옆 쓰러진 18개월 아들...의식 되찾자 ″엄마″
- ″하혈이 너무 심한데 와 줄 수 있어?″...갔더니 '감금·폭행' 당해, 왜?
- ″아이 아프다″만 반복...화재로 남편‧어머니 잃은 베트남 엄마의 사연
- ″'신사동 흉기난동' 람보르기니 남성, 롤스로이스 남성과 선후배″
- '김정은 열차' 어디로?…″연해주 따라 북쪽으로 이동 중″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첫 검찰 소환 조사...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 ″수요일은 수산물 먹는 날″…정부청사, 매주 수요일 수산물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