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내놔" 18년 전 가출한 남편 스토킹한 아내…실형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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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가출한 남편을 찾아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11월 따로 사는 남편 B(50) 씨에게 지속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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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가출한 남편을 찾아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이어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대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11월 따로 사는 남편 B(50) 씨에게 지속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B 씨는 A 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경 가출한 후 최근까지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동거녀와 함께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며 사진 등을 찍었다.
이에 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웠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를 하지 않았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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