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문위원 사전협의제’ 시행

한준성 2023. 9. 12.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충북도, 충북교육청 등과의 원활한 협력과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3일부터 '전문위원 사전협의(검토)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등 의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 등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심사나 논의 전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충북도, 충북교육청 등과의 원활한 협력과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3일부터 ‘전문위원 사전협의(검토)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등 의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 등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심사나 논의 전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전문위원은 협의된 의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전달한다. 집행기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강화되고, 각종 의안과 정책의 질적 향상, 의회와 집행기관 간 원활한 협력 등을 기대하고 있다.

고근석 도의회 사무처장은 “의회 전문위원과 집행기관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수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