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의철 사장, 해임에 소송 예고…“해임 이를 만큼 큰 잘못 저지르지 않아”

이효연 2023. 9.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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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이 오늘(12일)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데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사장은 해임 제청안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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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이 오늘(12일)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데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사장은 해임 제청안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며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적, 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다"며 "그걸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여권 이사장과 이사 등 총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야권 이사 5명은 해임에 반대하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1년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임이 확정되면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3심제인 점을 고려하면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나서야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 사장이 일단 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멈추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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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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