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날벼락' 생활형 숙박시설 주인, 10월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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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불법' 딱지를 달게 될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들의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또는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호텔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기지 않으면 해마다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습니다.
앞서 정부는 2년 안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불법 딱지를 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생숙' 9만4천여 가구 중 1천여 가구만 변경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려면 주차장 문제 해결, 통신실 등 구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다, 입주자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숙' 수분양자 3천여명이 지난 5일에도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정부에 맞서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25일쯤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 '비(非) 아파트' 규제 완화책도 담길 전망입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10일) 취재진과 만나 "주거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되고 있는데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생숙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 완화의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면서 "생숙은 원래의 용도에 맞게 숙박시설로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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