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육성법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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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특별법 제정과 오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담긴 범정부 합동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라며 "미래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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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한세희 과학전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제정됐다.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특화연구소 지정,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핵심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육성·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절차·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등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침에 따라 작성·제출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등의 조사·연구 및 관련 현황 조사·분석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특화연구소 및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 차원의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외교·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특별법 제정과 오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담긴 범정부 합동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라며 "미래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해 해당 기술을 고시할 계획이다. 순차적으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중심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고시·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세희 과학전문기자(hah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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