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 1년 연장

황봉규 2023. 9. 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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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위는 12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올해 10월까지인 기존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10월까지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정규헌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 등을 통해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조례 정비를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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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위는 12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올해 10월까지인 기존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10월까지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특위는 5차례 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정비 업무를 추진했다.

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조례정비안에 대해 자문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총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예산 1억원을 확보해 법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지난달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 내년 4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실시한 뒤 그 결과물을 토대로 더욱 촘촘한 조례 정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규헌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 등을 통해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조례 정비를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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