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성추행”…유부남과 사귄 내연녀, 처에게 들키자 ‘무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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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진 = 연합뉴스]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20대 내연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B씨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2021년 8월3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장에는 “B씨가 직장 상사임을 악용해 나를 비상계단으로 호출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생각했으니 B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여름 무렵부터 유부남인 B씨와 교제한 사이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연히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도 없었다.

특히 A씨는 2020년 11월쯤 자신과 B씨의 내연관계를 확인한 B씨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2021년 4월 A씨가 B씨 배우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마련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서 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와 둘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고려해 A가 B씨와 실제 교제 중임에도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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