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표 수리는 위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피하려는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12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 장관 교체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며 “사표가 수리된다면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한쪽은 사표를 내고 한쪽을 이를 수리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장관이 사의 표명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아 반강제로 (이 장관의) 사표를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국정감사·국정조사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 장관이 서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국무회의 중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4에 따라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은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센터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이유로 수사받아야 하는 장관을 면피성 사표로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이 대통령실 압박을 받아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못하게 하고, 이후 넘긴 기록도 회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 장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성명 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센터의 성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4에 의해 퇴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사가 이미 진행된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장관에 대해 공수처 고발은 이뤄졌으나 공수처가 입건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로 퇴직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순 없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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