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산 조기소진 '불가피' 내년도 '적자예산' 편성…이유가?

2023. 9.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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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예산 11.2조...8월까지 7.9조 지급
잔여 예산 3.3조도 안돼 연말 전 조기소진 가능성↑
8월까지 월 평균 지급액 9852억 감안하면 연말 전 바닥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실업급여 재편 불가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이 조기소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1조1800억원인데 비해 올 들어 8월까지 이미 7조8820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남은 예산은 3조3000억원에도 못 미쳐 당장 9월부터 남은 넉 달 간 이 예산 만으로는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예산이 바닥난다면 고용노동부는 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손을 벌려야 할 수 있다. 문제는 구직급여 예산 부족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 줄였기 때문이다. 이 탓에 실업급여에 최저임금 연동구조를 없애는 등의 개편이 없다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월까지 월 평균 지급액 감안하면 '조기소진'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급여 지급자는 62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2만4000명(4.1%) 증가했다. 지급액은 1조481억원으로 618억원(6.3%) 늘었다. 1인당 지급액은 167만원으로 3만5000원(2.1%) 증가했다. 올 들어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3월, 5월, 6월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1조1800억원으로 8월까지 이미 7조8820억원이 지급됐다. 남은 예산은 3조2980억원에 못 미친다. 현재까지 지급된 7조8820억원에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에 나간 지급액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앞서 8월까지 월평균 지급액(9852억원)에 못 미치는 8245억원을 넘어서면 올해 예산은 부족해진다.

올해 예산이 조기소진할 경우 고용부는 공자기금에 또 한번 손을 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자기금은 공공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공공사업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공자기금에서 빌려온 돈은 정부 회계 기준으로는 당장은 수입으로 처리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갚아야 할 ‘빚’이다.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2544억원이 쌓여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1조9999억원까지 줄었고, 2021년 적자로 돌아서 2022년 현재 3조9670억원 적자가 누적됐다. 고용부는 작년 말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를 8887억원으로 추산, 2017년 6755억원 이후 6년 만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

내년 예산 감축…실업급여 제도개편 염두?

문제는 올해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부는 내년 정부안으로 10조9000억원의 구직급여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800억원 적다. 그러나 내년에도 고용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 영국 런던 글로벌 거시경제 조사기관 컨센서스이코노믹스는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경제국들의 고금리도 지속되면서 올해 2.4%가 예상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내년 2.1%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구직급여 신청도 늘 수밖에 없어 올해보다 적은 10조9000억원으론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학업·취업준비 없이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은 40만명 가량으로, 이들이 일자리 경험률이 약 75%에 달한다는 점도 구직급여 지출 부담을 높인다.

이 탓에 실업급여 제도개편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고용부는 내년 고용상황 전망을 토대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11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줄여 비합리적으로 새던 지출을 막을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에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시행규칙 변경 안건을 상정,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했던 실업급여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92만3520원으로 월급(41만7989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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