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운영 매장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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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 당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9월11일자로 대전관평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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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 당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9월11일자로 대전관평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대전관평점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2019년 친구를 때린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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