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단사용'…텐덤, 진학사 상대 손배 2심서 일부승소

신선미 2023. 9.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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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스타트업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교육기업이 이 스타트업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7일 스타트업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업무협력 기간 진학사는 텐덤에 알리지 않고 리뷰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텐덤의 데이터를 사용해 분쟁이 발생했다는 게 텐덤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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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교육 스타트업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교육기업이 이 스타트업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7일 스타트업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청은 "재판부가 진학사의 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정,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텐덤은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업무협력 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업무협력 기간 진학사는 텐덤에 알리지 않고 리뷰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텐덤의 데이터를 사용해 분쟁이 발생했다는 게 텐덤 측의 설명이다.

경청에 따르면 재판부는 진학사가 텐덤의 성과물을 사용해 리뷰 서비스를 개발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또 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행위도 성과물 침해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풀이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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