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여차례 상습 허위신고 50대 구속영장

천정인 2023. 9.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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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330여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최근 범행을 계기로 그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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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330여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짜고짜 욕을 하거나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최근 범행을 계기로 그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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