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현장 정상화 시급”..국회에 교권보호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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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교권 보호 4대 입법은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에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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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교권 보호 4대 입법은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한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인 11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여야정이 합의한 모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국회에 호소했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에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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