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연 최대 180일…김미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박기범 기자 2023. 9.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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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하고, 만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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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시 연간 90일분 통상임금의 70% 지급
"안정된 가정 기반된다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하고, 만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경우 법에 규정된 90일보다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고, 특히 돌봄 필요성이 큰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많음에도 무급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급 사용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다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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