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제도 마련해야달라" 전문건설업계, 건설업역 상호개방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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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건설업역 상호개방 폐지를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규모 차이 등으로 업역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사업자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된 결과"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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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건설업역 상호개방 폐지를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갖고 정부에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 하나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 상호 시장을 개방했다. 기존 종합건설업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시공을 맡았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건설업 구분과 면허 중복 제한이 사라지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바뀌었다.
이 정책 시행 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했던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2억원 미만 종합건설업체 진출 제한)도 올해 말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금액에 상관 없이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규모 차이 등으로 업역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사업자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된 결과"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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