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 매월 20일에 공시한다

이용안 기자 2023. 9.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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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카드론·현금서비스와 결제성 리볼빙(이하 리볼빙)의 비교공시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시기에 맞는 금리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비교공시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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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카드론·현금서비스와 결제성 리볼빙(이하 리볼빙)의 비교공시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시기에 맞는 금리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비교공시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새로 만들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 '요약화면'을 통해 회사별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평균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점수별로 상품의 평균금리와 함께 할인 전 금리인 기준가격과 마케팅 할인금리 등 조정금리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리 상세보기'도 새로 만들어 카드사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 올 6월 기준 카드사 전체 조달잔액 중 카드채 비중은 61.3%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고객의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기존에는 300점 이하, 310~400점, 701~800점 등 각 점수대별 평균금리만 볼 수 있었다.

공시 시기도 단축하고 통일한다. 앞으로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금리 공시주기를 매월 20일로 정했다. 기존에는 카드론은 매월 20일에, 현금서비스는 분기말일에 공시했다.

고객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토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여신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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