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장남 영국 불법유학…"법 위반인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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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현행법을 위반해 불법 유학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 후보자 측은 "그 당시엔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유학비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의 장남 방모군은 중학교 2학년때인 지난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Elstree school'에서 3개월 간 유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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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조기유학 열풍 편승해 법 위반…학비내역 공개해야"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현행법을 위반해 불법 유학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 후보자 측은 "그 당시엔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유학비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의 장남 방모군은 중학교 2학년때인 지난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Elstree school'에서 3개월 간 유학했다. 이어 같은해 9월부터 5년간 영국 'Cranleigh school'에서 유학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유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 유학을 위해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방모군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재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던 시기이다.
방 후보자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그 당시에는 법 위반 사항이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유학비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데 대해선 "외환거래는 개인정보여서 밝히기 힘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인 중학교 시기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부모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며 "당시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그 학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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