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9월 재산세 26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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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2023년 9월 정기분(주택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7만6083건에 267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김형식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 되어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내 성실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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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토지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부과액 282억원 대비 5.5%(15억원) 감소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고지서는 11일 일괄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식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 되어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내 성실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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