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활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 구분…"농어가 저축 대상 확대"

박연신 기자 2023. 9.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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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때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반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확대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농지규모와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으로 구분했던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은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 농어민의 경우,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 해당됩니다.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일반 농어민의 기준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인 농어민, 피부양자인 농어민이 해당됩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저소득 농어민의 구분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정할 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이들을 5년간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농어민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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