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 높아...보증료율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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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높아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문윤상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15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공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낮아져, 공시가격 5억 원 이상에서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7%, 연립·다세대주택은 7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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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높아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문윤상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15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평균 140%인 점을 고려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공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낮아져, 공시가격 5억 원 이상에서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7%, 연립·다세대주택은 73%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험이 저가의 주택일수록,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대주택일수록 더 높았습니다.
문 연구위원은 최근 보증사고 급증으로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돼 저가 주택이 반환보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료율 현실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증료율 현실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여 반환보증 가입 대상의 축소를 방지하는 등 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충분히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0.1∼0.15%로 지난해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잔액 대비 변제금액 비율인 보증사고율 1.55% 보다 낮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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