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6번째 검찰 출석...이번이 마지막?

YTN 2023. 9.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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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대북 송금 의혹으로 두 번째, 다른 사건까지 모두 더하면 여섯 번째 검찰 조사입니다.이번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속영장이 적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그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 반쯤 이재명 대표의 조사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 이건 조금 전에 아마 수원지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있고요. 백혜련 의원 모습도 보입니다. 이게 1시 10분쯤, 5분 전 수원지검 앞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20분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 출석해서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나오라고 소환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오게 된 경위.

[김광삼]

대북송금의 본질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500만 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을 줬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조사할 때 실질적 조사를 8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사할 때는 500만 불을 조사하고 300만 불 조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는 거의 500만 불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조사받기 어렵다. 그래서 원래 5시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결국 6시 좀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조사 자체가 완결이 안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말이 달라요. 검찰은 조사를 하면 서면으로 대답을 한다고 하고 거의 대답을 잘 안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성실히 답변을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12일의 출석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먼저 요구한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거냐. 검찰의 입장은 오늘은 5시까지만 조사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5시까지만 조사하고 12일날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고. 12일날 조사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태도가 완전 다릅니다. 말이 다른데. 일단은 그날 조사 자체는 250쪽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100쪽 분량 정도밖에 조사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사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날 조사를 끝내지 못했으면 다음에 조사가 예정돼 있으면 그러면 다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때 조서 열람을 하고 서명날인할 것인지.

[앵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에?

[김광삼]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서로 조사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에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서 열람이 시작된 거죠. 2시간 40분 동안 열람을 하다가 이 내용은 우리가 진술한 내용과 맞지 않다 하면서 서명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그날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명날인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날 조사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종잇장에 불과한 거죠.

[앵커]

서명날인을 안 한 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사받는 입장에서 내가 얘기한 게 그대로 반영이 안 됐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다 요구하죠. 왜냐하면 조사할 때는 컴퓨터 가지고 타이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조사는 조사한 다음에 열람을 합니다. 열람하는데 내용이 빠진 게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틀렸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을 요구하고 누락된 부분은 이런,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하죠. 기재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은 너무나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보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명날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그날 마무리를 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다시 출석을 하기로 한 거고요. 20분이 됐습니다. 30분 조사 예정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지도부들도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모습이 보이고.

[김광삼]

오히려 지난 토요일보다는 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은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혹시 입장 발표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 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검찰의 입장은 김성태 전 회장이랄지 아니면 쌍방울과 관련돼서 대북송금과 관련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의 진술, 특히 박 모 부회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관여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김성태의 진술도 있지만 김성태 회장이 환전하고 어떻게 해서 중국 심양으로 돈을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 다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있죠. 그래서 방북 초청과 관련된 부분. 또 경기도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재한 그런 문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800만 달러 송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승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거죠. 이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알아서 한 것이다, 나 몰래. 그러면 결재된 건 뭐냐? 이재명 대표의 명의로. 그것은 전자결재였고 클릭만 한번 했을 뿐이다.

[앵커]

그런 내용이 언론보도에 오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광삼]

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 중에는 5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쌍방울이 자기들의 대북사업을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앵커]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500만 달러를 줬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달러를 준 2019년도 이후에도 매년 2년에 걸쳐서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것은 김성태가 준 것하고 우리하고 별개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300만 달러와 관련해서도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단지 진술만 있다. 그래서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게 수사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이게 혐의가 입증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중점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현장 기자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지지자들도 많이 모여 있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저 승합차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아마 검찰청사 앞에까지 와서 이재명 대표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단식을 한 오늘로 13일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걸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 차에서 내리면... 현장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는 최고위 회의도 취소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차에서 내렸고요. 당 인사들과 인사하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에 관련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출석했던 것까지 다 합하면 모두 여섯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온 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3분쯤 도착을 했네요. 30분쯤 조사가 시작한다고 했고요. 아마 입장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토요일에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는 간단히 본인이 입장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 오디오는 안 들어오는 거죠? 지지자들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확성기 소리로는 지지자 혹은 비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확성기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과 함께 걸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자]

단식 13일째인데 검찰 조사에 임하는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화영 부지사에게 당시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야기 들은 것 없으십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1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1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판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기자]

질문 또 받아주시죠.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 도착해서 지금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몇 가지 눈에 띄는 걸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동안 여러 사안으로 수사를 했는데 증거라고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 원을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만큼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와 조금 맥이 닿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김광삼]

증거에 대한 게 가치 판단이겠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재했던 공문서, 그다음에 국정원의 문건.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아마 환전이랄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성한 문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시했을 거예요. 제시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면 증거가 없는 것이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로 쓰이면 증거가 있는 것이 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부터 수없이 반복을 해 왔잖아요. 검찰의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한 어떤 증거도 이것은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니겠습니까? 쌍방울과 관련된 대북송금 관련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한번 바꿨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입장문을 내면서 사실이 아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판부가. 재판부라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도 있겠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심사하는 재판부도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김광삼]

그 이전에 언론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일부는 인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었죠. 마치 그거 하나가 모든 증거의 유일한 증거인 양.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 보고를 했다, 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에는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번복했을 때 이 진술에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하게 다툴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말이 계속 번복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할 것도 아마 예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모든 대북송금과 관련된 증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만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증거들,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의 조사를 통해서 아마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 증거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장이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많이 다퉈지겠죠.

[앵커]

이게 혐의 입증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어쨌든 돈을 받은 사람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건데 지금 북한을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가,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 돈의 목적을 두고 양측이 부딪히는 건데 그걸 받은 사람이 진술해 주지 않으면 확실해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김광삼]

일반적이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대북송금의 목적이 그러면 쌍방울 자신의 대북사업을 위해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과 경기도 스마트팜을 위해서 한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에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랄지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랄지.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인데 본인이 과연 이걸 단독으로 대북송금에 관여할 수 있는 문제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랄지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부분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로서 도지사 몰래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은 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증거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마 검찰은 좀 더 많은 걸 조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쟁점이 되는 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여섯 번째 검찰 출석인데. 심야 조사를 대부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후에 출석을 했고 지금 건강상태도 안 좋은데.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만약에 오늘 마무리를 못 하면 소환 통보를 또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김광삼]

일단 오늘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일단 많이 쇠약해졌고 말도 상당히 느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상태에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는 길게 가지 못할 거예요. 결국 오늘 조사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조사하면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검찰에 출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그러면 오늘 조사를 짧게나마 받았고 지난번에 8시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받은 조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앵커]

날인을 할지 안 할지.

[김광삼]

그렇죠. 열람을 하고 수정을 하고 누락한 걸 보완하고 서명날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과 같이 서명날인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지. 그것이 관점이 될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아주 악화되면 영장 청구하는 데도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가 며칠 남아 있지 않아요. 25일이 넘어가면 다음 달에는 국감이 있고 그러면 12월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사실은 이 사건을 그때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조사를 하고 나면 영장이 바로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 도착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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