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에 자유권규약 의견 제출…"사형제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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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90년 규약 가입 후 국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심의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가 국내에서 충실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형제의 폐지, 차별금지법 및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등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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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 규약' 가입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그 이행을 감독하고 권고를 내놓는 기구다. 한국은 지난 1990년 규약 가입 후 국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심의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가 국내에서 충실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형제의 폐지, 차별금지법 및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등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외국인 보호제도,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제도, 성 소수자 성별정정제도 등 현행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대응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대표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보고서에 "평등·비차별, 여성·아동·장애인·이주민·성 소수자 인권, 군대 내 인권, 노동 인권, 정보 인권, 기업과 인권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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