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서울 '폐지 갈등'…경기 '개정 착수'
[EBS 뉴스12]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대책, 바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입니다.
현재 전국 시도별로 구체적인 개정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선 폐지를 놓고 시의회 안팎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에선 본격적인 개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육위원장실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12일) 오전 열린 교육위 회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고광민 부위원장(국민의힘)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울 시민 6만 4천347명 시민 뜻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찬반 여부를 떠나 서울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충실히 심의할 의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종교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시민 6만 4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 시의회에 청구해 만들어졌는데, 조례 통과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이 안을 소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도) 10월 20일까지 그 개정안을 내겠다고 업무 보고를 해 왔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그 법안이 마련이 된다면 또 다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은 그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례 이름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했습니다.
교장과 교사가 필요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언이나 훈육·훈계부터 분리조치까지 모두 6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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