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모욕·성희롱 난무 '교원평가'…올해는 유예 검토
[EBS 뉴스12]
교원평가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모욕이나 성희롱성 글을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교원평가가 또 하나의 교권 침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술식 문항의 폐지까지 열어두고, 평가제도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한 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평가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 안에 교사들과 만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교원평가의 서술식 문항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과 협박,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폐지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평가에서 학생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올해 평가를 건너뛰고,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특히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의 수사지침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박대출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또 교사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아동학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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