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조원호 기자 2023. 9. 12.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은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끝낸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사기관에서는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아동학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노조, 인디스쿨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현 특례법상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서적 학대’를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